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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불법전대 '버젓이'

최근 5년간 충북 6건 등 전국 626건 적발

  • 웹출고시간2018.10.01 09:41:49
  • 최종수정2018.10.01 09:41:49
[충북일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轉貸)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 을) 의원은 최근 5년 7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가 626건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2018년 1~7월 9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626건이었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9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에서는 6건이 적발, 모두 퇴거 조치됐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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