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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30 14:21:56
  • 최종수정2018.09.30 14:21:56

국인창

청원구청 세무과 주무관

매년 하반기는 지방세의 계절(Season)이다. 6월·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7월·9월은 정기분 재산세, 8월은 정기분 주민세, 그리고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과 체납안내문까지 각 구청 세무과는 매년 하반기에 매월 수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수많은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여전히 많으며 납세자의 세금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도로, 안보, 복지, 공공시설 등 시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에 과세관청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회유책이다. 세금에서의 회유책은 성실납세자 제도이다.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 법인은 세무조사 2년간 유예 혜택을 주며 개인은 공영주차장 면제,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면제,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는 강경책이다. 이때 처음으로 하는 행정절차는 독촉장 발송이다. 예를 들어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내지 않은 납세자는 9월에 독촉장이 발송되며, 독촉장 내에 독촉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법규를 넣어 납세자가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 그 다음은 압류예고문 발송으로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지방세법상 독촉장 발송 후 압류를 바로 이행할 수 있으나 민원에게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고 행정력 절감을 통한 효율적 징수활동을 위해서 행하는 절차이며, 압류예고문 발송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좀 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압류물건의 '공매'나 당장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번호판 영치'이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에서는 때로는 회유책을 때로는 강경책을 쓰면서 다양하게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체납자수도 증가추세이다. 현재 지방세징수법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받아 낼 수 있을까?"하는 측면으로 개정돼 왔으나 이제.는 그 방법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경책은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하겠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도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세금의 중요성과 세금의 쓰임에 대한 정보를 지금보다 정확·투명하게 제공하고 성실납세자에게 지금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고민과 시도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기분 좋게 세금 내는 문화로 이어진다면 시민과 '함께 웃는 청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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