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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태양광발전·숙박업 등 입지규정 신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도 축소
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 웹출고시간2018.09.30 13:19:20
  • 최종수정2018.09.30 13:19:20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태양광발전시설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등 군 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군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택 5가구 미만지역에서는 300m, 주택 5가구 이상지역에서는 500m 이상 떨어지게 했다.

숙박시설도 주택 5가구 이상지역에서는 200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도계장·도축장·폐기물재활용시설(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은 도로에서 200m, 주택 5가구 미만지역에서 500m, 주택 5가구 이상·의료·교육연구시설에서 1천m 이상 떨어져야 건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면적도 축소된다.

최소 1만㎡ 이상이던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최소면적을 5천㎡ 이상으로 줄인다.

개발행위허가 때 특정 건축물과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도 신설한다.

다만, 자원순환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상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은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입지할 수 없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이란 1일 재활용능력이 100㎏ 이상인 부숙토 생산 시설,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분변토 생산 시설, 호기성·혐기성 분해 시설 등을 말한다.

학교용지 내 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을 건축할 때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현재 보은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주거지역 100∼300% 이하, 준주거지역 500% 이하, 상업지역 900∼1500% 이하, 공업지역 300∼400% 이하, 녹지지역 80∼100% 이하, 관리지역 80∼100% 이하,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80%이하이다.

군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정을 완화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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