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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26 15:07:07
  • 최종수정2018.09.26 15:07:0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10월 8~31일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 희망 단독주택을 모집한다.

지원 조건은 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 희망자 중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설치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으로 시청 경제정책과에서 받는다.

지원 규모는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세대 당 최대 150만 원까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는 전액 지원한다.

공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충청에너지서비스 현지 조사와 청주시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9년 1월 공급 대상지를 선정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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