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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근로자, 다른 법률'

근로기준법 제외조항 많아
'부당해고' 관련 청와대 청원도
"동일한 법적 보장 위한 법안 손질 필요"

  • 웹출고시간2018.09.26 21:00:01
  • 최종수정2018.09.26 21:00:01
[충북일보] # 11개월 2주간 근무한 청주 디자인업종 소기업에서 당일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근무내내 언제 '나가라'할 지 모르는 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경영난을 핑계로 저와 제 동료 2명이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전임자에게도 동일한 패악을 부린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게재된 글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근로기준법 조차 삶을 지켜주지 못해서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1항에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2항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해뒀다.

2항에 언급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일컫는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부당한 대우는 단연 '손쉬운 해고'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해고 등의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령에서 이 조항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없다. 부당해고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당 진정 신청은 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통계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우선 통계청의 종사자규모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는 2천710만9천 명이다. 지난 1분기 2천628만3천 명 보다 2.8% 증가한 숫자다.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증가율은 △1~4인 941만6천 명 → 985만1천 명(4.6%) △5~299인 1천438만5천 명 → 1천462만6천 명(1.6%) △300인 이상 248만3천 명 → 254만3천 명(2.4%)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증가율이 가장 크다.

반면 구직급여 신청자 수 감소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낮다.

2분기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전체 24만2천404명으로 전분기 34만5천314명 보다 29.8%로 대폭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4인 7만1천744명 → 5만4천257명(-24.3%) △5~299인 21만842명 → 14만4천613명(-31.4%) △300인 이상 6만2천728명 → 4만3천534명(-30.5%)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들 통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쉽게 뽑아 쓰고 쉽게 해고하는' 세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청주시내 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최소한의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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