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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구성원간 앙금 남았나

교수들 징계처분 법원서 취소 판결
대학측 법원 조정 명령 '거부'

  • 웹출고시간2018.09.20 16:58:00
  • 최종수정2018.09.20 17:02:59
[충북일보] 2년전 충북대와 부분통합이 거론되면서 총장실 점거 농성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한국교통대의 구성원간 앙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시 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이보다 앞서 법원은 대학측에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며 조정권고까지 내렸으나 대학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는 지난 19일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무를 위반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보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대학측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교수들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대학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측은 '징계위원회 의결은 준 사법적 행정행위로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이미 의결해 처분한 내용에 대해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조정권고를 거부했다.

관련 교수 3명은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며 "상고 신청여부를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대가 충북대와 부분통합이 거론된지 2년여가 지났으나 구성원간 불협화음은 앙금으로 남게됐다.

20일 박준훈 총장은 "앞으로 충북대와의 통합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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