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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사업자 협박, 토지와 금품 갈취한 일당에 중형 선고

청주지법, 충주안다미로힐 관련 3명에 징역2년 선고후 법정구속

  • 웹출고시간2018.09.20 16:26:20
  • 최종수정2018.09.20 16:26:20
[충북일보] 부동산 개발 사업자를 협박, 수억원의 토지와 금품을 갈취한 일당 3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9일 충주 '안다미로힐' 전원주택 사업자를 협박해 수억원대의 토지와 금품을 갈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대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 일당 3명은 안다미로힐 부동산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피해자인 D씨를 협박한 후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D씨가 조합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이에 겁을 먹은 D씨에게 현금 9억8천만원과 안다미로힐 전원주택 부지 2천여 평(6필지)을 양도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3억 2천만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 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 피해자 D씨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충주시 안림동 안다미로힐 전원주택 사업이 순항하자 사업자 D씨에게서 금품을 뜯어내기로 하고 마치 동업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미고 가처분과 형사고소 등을 구실로 협박을 일삼았다.

이들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분양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악용, 실제 2014년 1월 가처분을 신청해 분양을 막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 취하를 미끼로 D씨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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