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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20 16:26:44
  • 최종수정2018.09.20 16:26:44
[충북일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일당과 성매매에 가담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A(30)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같은 조직원 B(32)씨와 C(3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1회당 5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남 등 모두 43명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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