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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20 21:00:00
  • 최종수정2018.09.20 21:00:00
[충북일보]  공무원 '갑질'이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뿌리내렸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각급 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들은 앞 다퉈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각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민간단체 종사자의 42.5%가 '공공 분야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41%는 '공공 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했다. 물론 각 부처,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부처나 소속 공무원들의 16%만이 '공공 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충북의 공직사회에서도 갖가지 갑질이 나타나고 있다. 도교육청 소속의 여성공무원 A씨는 최근 편의점 직원에게 막말을 해 비난을 샀다. A씨는 지난 13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10ℓ짜리 종량제 봉투가 없다는 종업원 말에 격분했다. 공무원증을 흔들며 협박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기간제 근로자 2명에게 수당을 주지 않고 1년 넘게 야간 당직근무를 시켜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1인당 1천여만 원의 수당을 뒤늦게 지급했다. 충주의 한 국립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학생 선발 과정에서 수험생들에게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정부 기관의 갑질도 그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행정안전부 조사관 갑질 논란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급기야 김부겸 장관이 직접 나서 "공무원 갑질 좌시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김 장관은 직접 공무원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지난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를 방문해 갑질 방지 교육도 했다. 20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물론 충북도내 각급 지자체들도 갑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감사관을 센터장으로 갑질 신고부터 적발, 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총괄한다.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개발공사는 '갑·을'이 아닌 '동·행'으로 표기된 이색 계약서를 지난해 하반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갑질 행위 게시판을 만들어 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 사항이 갑질로 판명 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 조치하고 있다.

 공무원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허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 요구 및 수수 행위,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직 내 상급자의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성희롱 등이다. 문제는 이런 공무원들의 갑질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다는데 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의 갑질은 피해자의 인생을 바꿔 버리기도 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시켜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공무원들도 별반 다르지 없다. 자신의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정부는 정부대로 '공공 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단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시민과 공무원이 '공무원 갑질'에 대해 느끼는 차이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공무원 갑질' 중 상당수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오해 때문에 생긴다. 시민들과 소통 부재가 원인이다. 시민의식도 변해야 한다. 공무원 갑질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한다. 시민 스스로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품격 있는 민주 사회는 공무원과 시민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아무튼 공무원 갑질은 주객전도(主客顚倒) 행위다.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복(公僕)이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꾼이다.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다면 최소한 주인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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