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출산가정 지원시책 마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 관리비 지원조례 제정
산모와 신생아, 방문건강관리사 도움과 산후 관리비 50만원 지원받아

  • 웹출고시간2018.09.20 11:17:31
  • 최종수정2018.09.20 11:17:3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가정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21일 공포절차를 밟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는 방문건강관리사로부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 매회 50만원의 산후 관리비도 지원받게 된다.

방문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산모)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정부가 매년 정하는 본인부담금만 내고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산후 관리비는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가 대상이며, 외국인 산모(체류자격: 거주, 영주, 결혼이민)의 경우 출산일 기준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충주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산후 관리비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이나 보건소로 하면 되며,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입금된다.

안기숙 보건소장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출산가정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두 조례가 시행되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충주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