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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과대포장 단속 실효성 '글쎄'

청주시, 최근 3년간 적발 전무
일손부족 등 현실적 어려워
포장억제 소비자도 나서야

  • 웹출고시간2018.09.19 21:00:00
  • 최종수정2018.09.19 21:00:00
[충북일보] 자원낭비와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 곳곳에서 벌이지만, 포장이 반이라 할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명절 선물용품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과대포장 억제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명절 때마다 연례행사로 단속도 나서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청주시도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지역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에서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집중 단속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시가 이 기간 현장에 나선 것은 환경관리공단과 진행한 두 차례 합동단속이 사실상 전부다.

시청 직원 1명과 4개 구청 직원 4명, 공단 직원 1명 등 총 6명이 단속반을 꾸려 지역 유통매장 6곳을 둘러봤다.

단속 공무원이 재활용 관련 업무 등 본연의 과업을 처리하는 데도 벅찬 상태에서 과대포장 단속을 위해 매일 현장을 누비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도 이번 단속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선물용 종합제품 12개를 발견해 해당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검사 명령을 내려도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검사 결과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유지 등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제조업체에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한다.

시에서 최근 3년 동안 과대포장을 직접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나마 지난해 과태료 50만 원 부과 1건이 있으나 이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에서 적발해 청주시로 이첩한 경우다.

불필요한 포장 억제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비자는 물론 지역 소비자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대다수는 그럴싸하게 꾸민 선물용 종합제품에 낭비적인 부분이 많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려는 데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시가 소비자 신고 창구를 마련했어도 이번 추석을 맞아 들어온 과대포장 의심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근무 여건상 단속 업무에만 매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소비자들과 연계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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