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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연서면 국가산단 후보지 366만여㎡ 거래·개발 제한

9월 23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위한 주민 공람도 진행

  • 웹출고시간2018.09.19 13:12:49
  • 최종수정2018.09.19 13:12:49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연서면 와촌·신대·국촌·부동리 일대 366만336㎡)의 9월 19일 오전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최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세종시 연서면 4개 리 일대에서 토지거래와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세종시 토지정보과는 19일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연서면 4개 리(와촌, 신대, 국촌, 부동) 일대 366만336㎡(110만9천192평)를 18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예정 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 최준호기자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에서 정해진 면적(농지 500㎡, 임야 1천㎡ , 기타 토지 250㎡)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나 세종시보,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은 그린벨트 지역(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38.28㎢)을 포함해 총 4천194만여㎡(1천270만9천90여평)로 늘었다. ☎044-300-2948
ⓒ 최준호기자
또 세종시 산업입지과는 같은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예정으로 지난 10일부터 주민 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람을 진행 중이다.

공람을 거쳐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는 날부터 3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제한된다.

공람 장소는 산업입지과와 연서면사무소다. ☎044-300-4612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연서면 와촌·신대·국촌·부동리 일대 366만336㎡) 위치도.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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