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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8월 호우피해 세대에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179세대 총 1억 8천900만 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8.09.19 10:26:13
  • 최종수정2018.09.19 10:26:1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은 179세대에 재난지원금 총 1억8천900만 원을 추석명절 전 우선 지급한다.

이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수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군의 발빠른 조치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거나 농·축·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사·가축·임산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된다.

지급 전 주생계수단과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 한 세대당 최대금액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업으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영동군은 지난 8. 26~9. 1일까지 평균 262mm로 짧은 기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및 농작물이 침수됐다.

최종 피해현황은 주택침수 2가구, 농지 204농가 70·2ha(농림시설 0·007ha, 농작물 69·5ha, 농경지 0·69ha)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호우로 인한 주택, 농업분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둘러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시련을 딛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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