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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17 12:58:23
  • 최종수정2018.09.17 12:58:23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1만938건 21억6천만원, 주택분 1천100건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및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전화 835-3333번)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일까지다.

이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 2차례 나눠 부과된다.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대상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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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