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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 '군민안전보험'… 가입상해 사망 1천만 원

내년 1월부터 가입

  • 웹출고시간2018.09.16 15:45:28
  • 최종수정2018.09.16 15:45:28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내년 1월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게된다.

군은 내년 1월 2천500만 원을 들여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최고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거소 신고한 외국인 포함)이다.

보은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군이 일괄 자동 가입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천만 원(화재, 폭발, 익사, 대중교통, 자연재해, 뺑소니 무보험차량, 강도상해), 상해 후유장애 최대 1천만 원 등이다.

보장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할 예정이다.

보은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은 입법 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 군의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군민이 제도의 이점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보은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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