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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16 15:01:39
  • 최종수정2018.09.16 15:01:39
[충북일보=서울] 온라인 게임 내 음성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포함해 직장 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청주 출신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관한 행정제재만을 규정하고 있고,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이 같은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성희롱의 발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해 주로 문자와 욕설을 했다면 최근 음성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해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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