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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8.09.16 15:26:46
  • 최종수정2018.09.16 18:37:46
[충북일보=서울]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하는 감면 대상 자경(自耕)·축산기간 요건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또는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반면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경영 이양 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만 직접 경작해도 해당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전액 감면대상이 개인의 자경 및 축산과 영농조합법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셈이다.

오 의원은 "최근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축산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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