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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부인이 공무원 폭행 주장 '물의'

구거, 용도 폐지 놓고 이웃과 갈등
담당공무원에 욕설 등 일삼아
지난해 도내 민원공무원 160명 정신·육체적 피해 호소

  • 웹출고시간2018.09.16 15:17:58
  • 최종수정2018.09.16 15:32:37
[충북일보] 악성 고질적 민원인에게 수난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보은군의 한 마을 이장부인이 출장근무 중인 군청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군과 경찰에 따르면 수한면의 한 마을 이장부인 A씨는 지난달 31일 출장나온 군청공무원을 향해 욕을 하며 빰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자신의 주택이 구거(도랑)를 침범하자 이웃과 용도 폐지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웃의 반대로 구거를 용도 폐지하기 어렵게되자 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담당공무원에게 폭언과 행패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도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을 우산으로 위협, 해당 공무원이 동영상을 촬영하자,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공무원은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보은군은 지난 6일 A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해 공무원도 이튿날 경찰에 같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아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고소인에게 전화로 물어봤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외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반말과 욕설 그리고 폭행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악성 고질적 민원인들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행패를 부리기 일쑤다.

심지어 여직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 발언과 함께 반말, 욕설을 퍼붓고 폭행도 서슴치 않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3천560명 중 160명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정서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다.

일부 공무원은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분야(23.5%)와 보건환경분야(23.5%) 민원 공무원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

피해 공무원 대부분은 민원인의 욕설과 행패로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두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원의 수난이 지속되자 도는 최근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도청 전부서와 시·군에 전달했다.

또 특이민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중대한 사안인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폭언·욕설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녹음기능이 갖춰진 전화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폭행사건에 휘말려 자칫 문책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한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요구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 고질적 민원인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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