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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종부세 중과…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

투기 근절·실수요자 보호 집중
종부세, 내년분 부터 추가과세
과표 3억 초과땐 0.2~0.7%p ↑
지방 미분양 관리 지역 추가

  • 웹출고시간2018.09.13 21:00:04
  • 최종수정2018.09.13 21:00:04

종합부동산세 수정안

[충북일보] 정부가 과열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정부 관계부처는 13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시장이 단기간에 과열됐다고 판단, '투기수요 근절·맞춤형 대책·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집중됐다.

대책은 △종부세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공급 △조세정의 △지방 주택시장 등 6개 사안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됐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보유자도 동일하게 오는 2019년 분 부터 추가과세한다.

과세 구간도 수정, 과표 구간 3억~6억 원이 신설됐다.

과표 3억 원(시가 약 18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이 유지되지만, 3억 원 초과구간은 0.2~0.7%p 인상된다.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정부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된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14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 세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예외로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대폭 강화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부세가 합산 과세된다.

현재는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고, 종부세도 비과세됐다.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감면되던 양도세의 감면 가액 기준도 신설됐다.

임대개시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가 감면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의 대출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가 도입됐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60~80% 자율적용해왔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이 개발된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내년 납세의무분부터 상향조정된다.

올해 80%에서 연간 5%p씩 100%까지 인상된다.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이 완화돼 5~10여곳이 추가로 지정될 전망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가 도입된다.

특히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 주택의 착공 시기가 조정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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