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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촉진"

  • 웹출고시간2018.09.13 15:14:40
  • 최종수정2018.09.13 19:58:58
[충북일보=서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천연가스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천연가스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한시법이어서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매연 및 미세먼지 등의 발생이 매우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천연가스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연장은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책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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