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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13 10:51:05
  • 최종수정2018.09.13 10:51:05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참여 근로자 400명을 달성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층의 결혼기피에 따른 저출산 문제와 중소(중견)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해 결혼 및 근속을 조건으로 목돈을 지원해 준다.

5년 동안 근로자 30만 원, 도·시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을 매월 함께 적립하고, 청년근로자는 결혼 및 근속 시 본인납입금의 약 3배인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는다.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 최대 5만9천 원, 개인기업 최대 1만1천 원까지 낮아진다.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근로자는 만기 전 결혼 시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 신용대출도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 사업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층의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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