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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내 묘봉·도명산 '탐방예약제' 운영

오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시적 운영

  • 웹출고시간2018.09.12 13:27:25
  • 최종수정2018.09.12 13:27:25
[충북일보=보은] 오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속리산국립공원 내 '묘봉'과 '도명산'을 함부로 오를 수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정상 정복형 산행문화를 지양하고, 사람과 자연을 배려하며 즐기고 배우는 건전한 탐방문화 확산을 위해 '묘봉'과 '도명산' 탐방예약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탐방예약제 운영구간은 △용화지구(운흥리)∼묘봉∼미타사(7㎞) △첨성대∼도명산∼학소대(6.4㎞)로, 단풍철 탐방객이 집중되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1일 500명 만 입산을 허용한다.

탐방객이 집중돼 국립공원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1일 허용 인원의 20%(100명)에 한해 사전예약이 없어도 현장에서 입산을 허용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기간 매일 직원을 해당지역에 배치해 입산을 통제할 예정이다.

예약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 홈페이지(http://reservation. knps.or.kr)에서 탐방 예정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해야 한다.

예약 인원은 1일 500명까지 가능하며, 한 사람이 최대 10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9), 화양동분소(043-832-4347)로 문의하면 된다.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songni.knps.or.kr)에서는 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운영 대상지역, 운영구간, 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황의수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과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예약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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