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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12 17:42:27
  • 최종수정2018.09.12 19:54:25
[충북일보=서울] 연예계 데뷔 시켜준다고 해놓고 기획사로부터 돈만 뜯기고, 소속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연예계 연습생이나 신인들이 일부 악덕 기획사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 관리를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3건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75건이 연습생과 연예인의 상담이었다.

연예 연습생 A씨는 "길거리 캐스팅 후 회사 측에서 연습생 교육을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기획사가 기존 소속 연예인들의 돈을 떼먹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번 분석에서 미성년 연예인들에 대한 보호관리 필요성도 확인됐다.

15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이 밤 11시나 12시까지 일할 수 있는지,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지를 상담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기획사와 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예인이나 연습생의 상담도 상당수 접수됐다.

현행법상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로 의무 등록해야 하며, 연습생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해도 우선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연예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지만 이를 미끼로 일부 부실 연예기획사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며 "미성년 연예인과 연습생에 대한 보호대책도 문체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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