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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민주당 오제세 의원

  • 웹출고시간2018.09.12 13:29:12
  • 최종수정2018.09.12 19:55:21
[충북일보=서울]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가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를 경감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LP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당 40원)을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어서 이를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 경감(90% 운송사업자에 직접 지급, 5%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 4% 운수종사자 복지 재단에 지급)받고 있으나 이 법 역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으로 2023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경기침체 및 이용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열악한 경영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LP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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