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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잊지 마시고, 10월 1일까지 납부해 주세요

  • 웹출고시간2018.09.11 13:22:36
  • 최종수정2018.09.11 13:22:3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재산세 151억5천500만 원, 주택에 대한 제2기분 재산세 8억1천200만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 미만 일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돼 지난 7월 주택분 재산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9월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음성군 세입통합 ARS(043-871-1800)로 전화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군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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