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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지연금 홍보

추석맞아 농지연금제도 홍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지급

  • 웹출고시간2018.09.11 09:56:27
  • 최종수정2018.09.11 09:56:27
[충북일보=보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박종국)는 추석명절을 맞아 귀향하는 자녀들에게 농지연금제도 홍보에 나섰다.

농지연금사업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일정한 금액을 부부 모두가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인 자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부상 지목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원조건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되,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에 농지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다만 공시지가는 100%, 감정평가가격은 80%를 인정한다.

연금 수령방식은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 장점은 부부 모두 평생 보장되며, 농지연금을 신청한 농지는 직접경작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하고 약정해지를 할 수 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043-540-2520∼4) 또는 (1577-7770)으로 하면 된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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