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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는 11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액 납부·소명자료 제출로 명단공개 대상 제외 가능

  • 웹출고시간2018.09.10 17:31:25
  • 최종수정2018.09.10 17:31:2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10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인 146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다.

명단공개를 제외할 수 있는 사유는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이다.

대상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은 오는 11월 14일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행정안전부 및 충북도 홈페이지, 위택스에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 및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명단공개로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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