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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청주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개선

사업 취합, 사업비 제한 폐지
필요한 의원만 직접 부서에 요청

  • 웹출고시간2018.09.10 18:19:09
  • 최종수정2018.09.10 18:19:09
[충북일보=청주] 시민단체가 발목을 잡은 청주시의회 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운용방식이 개선됐다.

사업 별도 취합 등 일련의 절차를 없애고, 일반 시민과 똑같이 사업을 요구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시는 내년부터 시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일괄 취합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의원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 직접 건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시의원들이 발굴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일괄 취합해 1차 검증과정을 거쳐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없애고 시의원이 직접 관련 부서에 주민숙원사업을 자율적으로 건의하도록 했다.

일반 시민이 읍·면·동 또는 홈페이지 등 시청 온·오프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는 방식과 같다.

시의원이 건의한 주민숙원사업도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넘겨 시민 판단도 받는다.

의원 1인당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을 뒀던 사업비 요구액도 없앴다.

시가 내년 일 년 동안 시의원 1인당 책정한 주민숙원사업 규모는 총 1억5천만 원에 달한다. 민선7기가 시작된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처음 5천만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비 제한이 없어지면서, 시의원은 사업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일반 시민들이 사업비 제한 없이 시에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방식과 같다. 명칭만 의원 숙원사업이지 형식과 내용은 시민참여예산제와 같다.

의원 주민숙원사업 개선으로 시의원은 전문위원실 도움이 없이 스스로 민원을 발굴해 집행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

주민숙원사업비 개선으로 시의원 간 의정활동 능력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발품을 판 시의원은 다양한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의원은 예산편성 요구조차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한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개선책"이라며 "주민 불편사항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의원은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초선 의원 5명은 집행부 견제 악화와 비리 발생 등을 우려해 의원 주민숙원사업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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