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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10 13:26:25
  • 최종수정2018.09.10 13:26:2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지원을 포함한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등을 상황에 맞게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주소득자인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실직,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생계를 유지가 어려운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 신청하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작년 11월 긴급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 확대로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단전 시 1개월 경과규정의 삭제, 부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과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의 추가로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대상자 주거지 읍·면 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 받은 후 조사한 소득 및 재산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심사를 받고 지원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긴급복지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천 원, 4인기준 338만9천 원) 이하, 재산기준 7천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사회취약계층의 생활고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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