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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9월분 1인당 평균 재산세,작년보다 2만3천여원 늘어

13만4천건 604억…평균 42만7천여원서 45만여원으로

  • 웹출고시간2018.09.09 15:24:42
  • 최종수정2018.09.10 05:50:20

세종시내에 토지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17일부터 10월 1일 사이 내어야 할 올해 2기분 재산세액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1인당 평균 5.5%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에 토지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17일부터 10월 1일 사이 내어야 할 올해 2기분 재산세액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1인당 평균 5.5%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부과한 2기분 재산세는 총 13만 4천건(604억 원)이다. 지난해 9월 부과 실적(12만 6천845건, 542억 원)보다 7천155건(5.6%), 금액 기준으로는 62억 원(11.4%) 늘었다.

1인당 평균 부과액으로 계산하면 올해(45만746 원)가 작년(42만7천293 원)보다 2만3천453 원(5.5%) 많다.

작년보다 주택이나 땅값이 올랐고, 재산세 과표(과세 표준액)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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