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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세 면제 추진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8.09.09 13:38:26
  • 최종수정2018.09.09 13:38:26
[충북일보=서울] 군 장병이 복무기간 가입한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장병이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역병,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에 월 50만 원까지의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군 복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업 기회 상실, 경력 단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공무원 임용 시험 시 군 복무 가산점 제도 등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마저도 없어졌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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