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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 투명해진다

행안부, 인사운영기준 대폭 개정
지자체 사전 보고 등 검증 강화
외부전문가 1/2 이상 참여…채용 관련 문서 영구 보존

  • 웹출고시간2018.09.04 17:06:05
  • 최종수정2018.09.04 17:06:05
[충북일보=서울]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이 대폭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총 489개 기관, 1천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전검증이 강화된다.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행안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 공개대상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한다.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율을 1/2 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예방했다.

면접 응시자의 성비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율 점검토록 한다.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며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된다.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채용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됐다.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이 부여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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