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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에게는 엄정 사법처리 예정

  • 웹출고시간2018.09.04 13:48:48
  • 최종수정2018.09.04 13:48:48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올 추석 명절을 맞아 3일~10월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노동자들의 생계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충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는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체제(평일 오전9시∼오후9시, 휴일 오전9시∼오후6시)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에 맞춰 반복·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현장대응과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 다수인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 체불사업주 융자 및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장 당 최고 7천만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7%→1.5%),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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