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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6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연장

3-1생활권 대평초등 등…차량 시속 30㎞이하로 제한

  • 웹출고시간2018.09.04 13:38:00
  • 최종수정2018.09.04 13:38:00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세종시 3-1생활권 대평초등학교 주변 도로 위치도.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작년 이후 신설된 세종 신도시 지역 6개 초등학교(유치원) 주변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 보호구역 길이가 늘어났다.

세종시가 4일 고시한 내용을 보면 새로 지정된 4개 초등학교(유치원)는 2-1생활권(다정동)의 △한결(길이 710m) △다정(530m) △새움(590m)과 3-1생활권(대평동)의 대평초등학교(1천290m)다. 이들 학교는 모두 올해 3월 문을 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구간 길이가 늘어난 세종시내 신설 초등학교.

ⓒ 세종시
또 작년 3월 개교한 가득초등학교(2-2생활권·새롬동)는 360m에서 625m, 올해 3월 문을 연 새솔유치원(다정동)은 300m에서 400m로 보호구역 길이가 각각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이하로 제한된다. ☏044-300-5532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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