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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삼승면 주민, 폐기물처리시설 입주 소식에 반발

폐수처리장 찌꺼기로 땔감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
주민, 악취와 환경이 오염된다며 반대

  • 웹출고시간2018.09.03 17:35:11
  • 최종수정2018.09.03 17:35:1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 삼승면에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이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청주시 거주 A씨는 지난달 군청에 사전심사 청구서를 내고 삼승면 둔덕리 일원에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입주가 가능한지 물어왔다.

A씨는 마을 소재 공장을 경락받아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유기성오니)로 땔감(펠릿)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유기성오니 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기성오니 처리량이 하루 5t 미만이면 '신고대상'이고, 그 이상이면 '허가대상'이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삼승면 둔덕리, 보은읍 금굴·지산리 주민 600여 명은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 입주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군청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반대 의견서에서 "화학공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주하려는 공장 옆 저수지(동문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가시연꽃이 서식하고, 주변에는 마을주민들이 산책 및 운동장소로 이용하는 둘레길이 조성돼 있다"며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의 입주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근 마을과 연대해 끝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주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며 "보은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불허해 줄 것"을 촉구했다.

둔덕1리 주민 김모씨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400∼500m 떨어진 보청천에 침출수가 유입되고,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린다"며 "폐수처리장에서 배출하는 찌꺼기는 농작물에 치명적이다. 농사를 포기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산리 마을이장 신모씨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막기 위해 인근 마을이장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인근 지자체처럼 보은군도 폐기물처리시설을 불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는 민원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처리가능 여부를 묻는 절차로, 아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할 단계는 아니다"며 "최근 해당 민원인에게 관련 폐기물처리는 사업성이 없고 주민들이 반대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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