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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02 15:36:01
  • 최종수정2018.09.02 15:36:01
[충북일보] 현직 판사와 친분을 내세우며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사법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로비가 실제 실행에는 옮겨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법조계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2012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법조 브로커에게 5차례 걸쳐 알선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네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변호사는 주심판사에게 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항고사건 의뢰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에게는 벌금 1천200만 원이 내려졌다.

B변호사는 다른 변호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매출을 분산시켜 세금 700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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