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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30 20:00:00
  • 최종수정2018.08.30 20:00:00
[충북일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대부분 폐지됐다. 지방의회 재량사업비에 대한 구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재량사업비 관행도 바꿔야 한다.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배정하는 예산이다. 다시 말해 의원들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지방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기에 재량사업비로 불린다. 대개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돼왔다. 배정 예산과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 게 통례다.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늘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부정부패와 연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 되기도 했다.

청주시는 올 상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의원 1인당 5천만 원씩 사업을 신청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5천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1년에 58억5천만 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되는 셈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와 관련해 발끈했다. 지난 24일 재량사업비 당사자인 청주시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폐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시의원 39명 중 13명은 재량사업비 유지 입장을 밝혔다. 10명은 폐지에 찬성했다. 16명의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재량사업비는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생색내기용 사업비로 이용됐다. 정말 긴급한 곳에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소진된 사례도 있다. 소규모 도로나 체육시설, 경로당, 주민자치 지원 등에 집중돼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게다가 별다른 원칙도 없이 예산이 편성·집행됐다. 지방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용 예산이라는 허울 때문이었다. 일부 지방의원이 특정인이나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부터 없애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특정 업자의 이권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재량사업비를 세우겠다는 건 결국 자신들의 쌈짓돈을 챙기려는 처사나 다름없다.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방자치예산에 정당의 개입은 지방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내 각 정당은 공당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예산을 확보하면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예산을 타낸 의원들이 제대로 견제할리 만무하다. 궁극적으로 재량사업비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재량사업비가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시급한 마을의 숙원사업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 전체 시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다. 중요 현안이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다. 그런 지방의회가 재량사업비 명목의 쌈짓돈을 받아쓴다면 임무를 다하기 어렵다. 자칫 집행부와 불건전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지방의회의 공신력과 권위 실추와도 자주 연결되곤 했다.

지방의회도 성숙해져야 한다. 지방의회 출범 20년이 훌쩍 넘었다. 지방의회 스스로 재량사업비 배정부터 거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지방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 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다. 지방의회도 스스로 재량사업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주시의회부터 잘못된 특권을 내려놨으면 한다. 그런 다음 재량사업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면 좋다. 그 게 바람직한 지방의회상이다.

욕망에 눈이 멀면 참 모습을 보기 어렵다. 청주시의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주시하는'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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