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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도내 적법화율 40.4%

정부 내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만 최대 1년간 연장해 주기로
미 제출 농가는 폐쇄 또는 사용중지 처분…축산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 웹출고시간2018.08.26 16:09:22
  • 최종수정2018.08.26 22:00:58
[충북일보] 충북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지지부진'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마감시한을 한달 앞두고 실적이 부진하면서 도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무허가 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한 농가는 도내 전체 4천616가구의 40.4%인 1천865가구에 그쳤다.

이는 10가구 중 6가구가 적법화를 못했다는 얘기다.

도내 11개 시·군별로는 제천이 5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진천 55.6%, 음성 48.5%, 옥천 46.9%, 증평 40.5%, 괴산 38.2%, 청주 37.3%, 보은 35.8%, 영동 34.9%, 충주 33.6%, 단양 20.7%로 그 뒤를 이었다.

건축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아 현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195가구에 불과했다.

간소화 신청을 한 3천41가구 중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농가는 96가구(3.2%)로 파악됐다.

또 미 접수농가 2천933가구 중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인·허가를 신청한 농가는 664가구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실적이 전국적으로 부진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당초 예고했던 대로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에게만 적법화 기간을 최대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았거나 이행기간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폐쇄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경고에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 실적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선 시·군들이 민원 발생을 이유로 신규축사를 제한하고 사육거리 제한을 확대하고 있어 무허가 축사들이 신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또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내에 소재한 무허가 축사가 많은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도내에는 입지제한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가 200여 곳에 이른다.

여기에 대부분 축산농가의 연령이 고령인데다 영세농이고 법에서 정한 건폐율을 초과했거나 타인의 토지에 지은 무허가 축사도 적법화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대로라면 적법화 대상농가 상당수가 축산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며 "축산업계가 요구하는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 축사의 타 지역 이전을 허용하는 등 대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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