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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23 17:59:36
  • 최종수정2018.08.23 17:59:36
[충북일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38명의 예금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달 체납자 83명을 대상으로 예금압류 통지서를 보냈다. 체납액은 1억4천만 원에 달한다.

압류예고에도 불구하고 이 중 38명이 과태료 5천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정보를 확인해 채권 추심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예금압류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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