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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300명 서명 받으면 주요 정책 토론회 청구 가능

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계획 발표

  • 웹출고시간2018.08.23 15:56:06
  • 최종수정2018.08.23 15:56:06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앞으로 세종시민들은 30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세종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열도록 시에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시민의 반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중앙공원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과 같은 사안이 대표적 사례다.

세종시는 "이춘희 시장이 민선시정 3기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두 4장, 35조에 부칙 3조로 구성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사는 마을이나 시와 관련된 주요 현안·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법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30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안에 조례 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044-300-3131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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