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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충2구역 원주민들 "어디로 가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중
'보상비 부족' 신규분양 어려워
"7천만원 가량… 다른 지역
주택 매입도 쉽지 않아"
'딱지' 마저 안팔려 막막
LH "재정착 최선 다할 것"

  • 웹출고시간2018.08.22 21:03:54
  • 최종수정2018.08.22 21:03:54

이르면 올해 말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들의 분양신청을 앞두고 거래시장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해당 사업부지 내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청주 모충2구역의 일부 원주민들이 입주권이 있음에도 신규주택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곳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원주민들이 지급된 보상비로는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딱지(택지 분양권)'도 팔리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는 원주민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충2구역 원주민 A씨는 "주택마다 차이는 있으나, 사업부지 내 한 20평짜리 주택 보상금이 7천만 원가량 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금액으로 이곳의 신규 주택 분양도, 다른 지역의 주택 매입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원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 택지 분양권을 팔거나 분양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권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투기수요가 발생해 분양권 매입이 활발히 이뤄지지만,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탓에 분양권을 사려는 이들도 적지만, 최근 각종 소문이 퍼지면서 팔려는 이들도 적어지고 있다.

최근 인근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 1순위와 2순위 간 차등적용 없이 분양이 이뤄질 것이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7일을 기준으로 현 사업부지에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받았다.

이 중 실제 거주민에게는 1순위를, 소유만 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2순위 분양권이 주어졌다.

당시 세입자들도 특별공급대상자로 지정돼 분양권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2순위 분양권이 1순위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2순위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높지만 1·2순위 간 차이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자 2순위 분양권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를 팔지 않고 있다.

2순위 분양권 매물이 사라졌지만, 1순위 분양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1순위의 경우 분양을 포기하면 소유했던 건물 보상비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이 지급되는데, 분양권을 이주정착금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1순위 분양권은 가격이 높아 수요가 없고, 2순위 분양권은 공급이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원주민들의 고령의 나이를 또 다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분양권 거래는 원주민이 분양을 받아 분양가 할인을 받은 후 매입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분양 전 고령의 원주민이 사망한다면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다.

결국 분양권을 팔지 못한 원주민들은 분양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LH에 따르면 우선 분양권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은 총 620명으로 이 중 10여 명이 이미 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는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1·2 순위 간 분양 순서는 분양 신청 후 면적별 신청비율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공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해 원주민들의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라며 "동·호수 지정 시 원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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