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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허 심사 지연에 신규 사업자 고사"

韓 박덕흠 의원 전체회의서
법령 개정 지연 하세월 지적

  • 웹출고시간2018.08.21 20:00:00
  • 최종수정2018.08.21 20:32:22
[충북일보=서울]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신규 사업자의 면허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신규 업체들의 재정 악화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규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이 길어지며 고사될 처지지만 국토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민간의 혼선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행정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국토부는 지난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의 면허 신청을 반려한 후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으나 당초 7월 중 마무리에서 8월에서 9월, 9월에서 10월로 마냥 지연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면허 신청을 앞둔 신규 사업자들은 월 수억원의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에어로케이의 경우 에어버스와 새 항공기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장기 노출돼 항공기 딜리버리가 지연될 경우 계약 자체가 말소돼 다른 나라 사업자에게 빼앗길 수 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오는 10월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올해 말 면허 신청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내년 1·4분기 중 면허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에 대한 면허 불어 결정 이후 올해 2월, 3월, 7월 상임위 질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질의해 왔다"며 "이는 지방공항 활성화와 저가 항공사 육성을 통한 국민 편익 증대가 중대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신규 LCC 면허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민간의 혼란을 방지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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