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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임대주택 최소면적기준 완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가 촉진지구 지정 기준 정해

  • 웹출고시간2018.08.19 15:56:40
  • 최종수정2018.08.19 15:56:40
[충북일보=서울]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철역과 버스환승시설 주변 등 역세권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2천㎡ 이상으로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면적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역세권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 면적이 최소 2천㎡ 이상 돼야 한다.

그러나 역세권 토지가액이 높아 대규모 사업추진이 어려워 수요는 높지만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에 임차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요청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신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것만으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이 5.7개월 내외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법이 개정되면 8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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