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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축협조합장은 노동인권 탄압 중단하라"

재해위험 작업 즉각 중단, 부당한 업무분장 즉각 철회,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 요구

  • 웹출고시간2018.08.16 18:12:29
  • 최종수정2018.08.16 18:21:24
[충북일보=음성] "노조원만 골라서 생소한 업무를 주며 괴롭히는 등의 노조탄압에서 비롯된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직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폭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에게 야외훈련을 시키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전국농협협동조합노동조합·음성민중연대는 16일 음성축협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A조합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 음성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조합장의 각종 부당한 노동행위 요구와 노동자 인권탄압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긴급하게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음성축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A조합장은 지난 3년간 단 한차례의 교섭도 응하지 않고 있고 37명 전체 직원 중 14명의 노조원만 골라서 생소한 업무를 하도록 부당한 인사를 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조합장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무관하게 전 직원들을 송아지 이표장착과 방역훈련 등에 투입시키기도 했다"면서 "노조원만 골라서 인사를 단행하고 이런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된 노조원들은 폭염과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무직 업무만 담당했던 여직원을 공동방제단(1톤 화물 방역차량 운행)으로 인사를 단행해 현재 해당 직원은 열사병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동조합은 △재해위험 작업 즉각 중단 △부당한 업무분장 즉각 철회 △부당노동행위 중단 △충주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유운상 노조지부장은 "조합장이 행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조합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노동자를 상대로 한 갑질행위를 규탄하고, 부당노동행위 없는 안전한 직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A조합장은 "업무분장은 조합장의 고유권한으로 전직원을 상대로 고르게 분포시켜서 했는데 음성축협 노조원도 아닌 전농노에서 나서 시위를 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만약 조합원 회의를 열어 조합원이 직장폐쇄를 결정하면 조합 문을 닫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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