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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문 넓어졌다

기존 月 20일 근로 → 8일로 단축

  • 웹출고시간2018.08.16 17:06:57
  • 최종수정2018.08.16 17:06:57
[충북일보] 건설일용근로자들도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이달 1일부터 건설일용직근로자로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네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일반 일용근로자는 종전에도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과 대조돼 건설일용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

단,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건설 공사는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가입기준 개선으로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통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다.

이들 중 월 20일 미만 근로자는 141만 명(79.7%)이었으며, 국민연금 가입률은 2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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