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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교평준화 여론조사 범위 논란

시민단체, 신뢰도 비판
"학교운영위원·지차체 위원
조사 대상서 제외시켜야"

  • 웹출고시간2018.08.16 17:03:56
  • 최종수정2018.08.16 20:10:06
[충북일보=충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선거공약인 '충주지역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과 관련, 여론조사 범위를 놓고 충주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주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10일 충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심의 통과시킨 ' 조례 시행규칙 안'중 여론조사 범위가 정책도입 이후 지역내 갈등과 반목의불씨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충주지역에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로 지난7월2일 '충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난10일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시행규칙안 제3조 2항(여론조사의 대상)이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교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여론조사가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운영위원과 지방자치 의원은 지역에서 여론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으로 형성된 정책에 대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역의 특수한 여건상 소신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기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평준화 전화 과정과 이후에 지속적인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평준화 전환이후의 원만한 행정 집행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과 지자체 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 편의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시민연대는 "이해 당사자의 의미와 범위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명확하게 좁혀 학생과 학부모, 교원으로 줄여야 한다"며 김병우 도교육감의 재심의 요구를 촉구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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