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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속 공무원 3년간 81건 줄징계

음주운전·업무 부당처리 54% 차지
"업무특성상 뇌물 유혹 빠질 위험 많아"

  • 웹출고시간2018.08.16 17:43:40
  • 최종수정2018.08.16 17:43:40
[충북일보=서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최근 3년간 81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징계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최근 3년간 발생건수는 총 81건으로 연도별로는 2016년 32건, 2017년 24건, 2018년 1~4월 18건이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전체 징계의 1/3인 27건(33.3%)이 음주운전이었다.

이어 △업무 부당처리 17건(21%) △뇌물 향응 수수 12건(14.8%)가 뒤를 이었다.

또한 △폭행·절도 6건 △성희롱 강제 추행 4건 △성실의무 위반 4건 △사기 배임(4건) △교통사고·위반 3건 △성매매 2건 △성차별·인권침해(갑질) 2건 등 징계사유도 다양했다.

징계내역은 견책 27건, 감봉 27건, 정직 14건, 불문 경고 7건, 파면 3건, 해임 2건, 강등 1건이었다.

민 의원은 "징계사유를 보면 횡령·배임·금품 수수 등 16건(20%)이 금전 문제와 얽혀 있었다"며 "각종 개발사업과 인허가 등 국토부의 업무특성상 뇌물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성희롱·여성비하 발언을 하는 등 성차별·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토부는 장관도 여성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여성이 맡고 있는 등 여권 신장의 상징과도 같은 부처인 만큼 그릇된 성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BMW 화재 대처 미흡 등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각종 범죄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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