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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16 11:46:55
  • 최종수정2018.08.16 11:46:5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주민세 균등납부 분으로 총 3만7천533건에 6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을 띤 세금이다.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관내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법인에게는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부과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가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00만원 이상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주민세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 분 모두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세액은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동일하게 1만원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실제 납부할 금액은 주민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이다.

납부는 위택스, 농협가상계좌, ARS전화(043-539-7700번),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는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전화 539-3274번)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전화 539-8364번)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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