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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 국민 불안 가중 - 下. 아랫돌 빼 윗돌 괴나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 불신
민간위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인하' 2개안
30대 직장인, 납부액 상승·납부기간 연장 불보듯
내일 위원회 논의결과 공개… 정부, 10월께 확정

  • 웹출고시간2018.08.15 21:00:46
  • 최종수정2018.08.15 21:00:46
[충북일보] 국민연금 제도는 지난 1988년 첫 도입됐다.

당시 소득대체율은 70%, 보험료율은 3%였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통해 보험료율을 변경한다.

지난 1993년 6%, 1998년 9%로 두 차례 상향됐다. 20년 째 9% 보험료율이 유지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2018년 현재 45%다.

정부는 현행대로 보험료를 수급·지급한다면 오는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

하지만 기금이 고갈됐을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을 책임진다는 조항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젊은층에게 큰 반감을 사고 있다.

민간전문가로 중심으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는 △노후소득 보장강화(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재정안정(소득대체율 인하)에 각각 방점을 찍은 두가지 개편안을 제안했다.

제도발전위원회와 재정추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험료율 인상안

제도발전위원회는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올해 45%(40년 가입 경우)인 소득대체율은 낮추지 않고, 현재 9%(근로자 4.5%·사업주 4.5%)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당장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35)씨는 2010년 2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 지난 7월까지 94개월 동안 1천291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A씨는 향후 60세까지 총 390개월 동안 6천524만 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부터 매달 수급액은 71만9천 원이다.

현행 보험료율 9%로 계산했을 경우 A씨의 월 평균 납부액은 16만7천 원이다. 올해 말까지 99개월 간 1천374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내년부터 11%로 올린 보험료율로 단순계산하면 월간 2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291개월간 추가로 납부한다면 5천820만 원이다.

인상안에 따라 A씨가 390개월 간 납부하게 될 금액은 7천194만 원이다. 향후 A씨의 급여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A씨의 소득대체율(37.89%)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수급 연금액도 변동 없이 71만9천 원이다.

이럴 경우 총 납부금액인 '본전'을 수급하려면 100개월이 걸린다. 현행(6천524만 원 ÷ 71만9천 원=90개월)보다 10개월이 더 걸리는 셈이다.

결국 납입금액은 늘어나지만, 납부한 금액을 모두 수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현행보다 길어진다.

◇소득대체율 인하안

제도발전위원회의 두 번째 방안은 국민연금법 규정대로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p씩 낮춰 2028년 40%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88년까지 기금소진을 막고자 2033년이나 2028년까지 1단계 조치로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특히 2단계 조치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2033년)에서 2048년까지 68세로 높이는 것이다.

이 안이 확정된다면 A씨는 향후 매달 수 만원 더 납입하지만, 수급액은 현재 예정된 37.89%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65세가 아닌 68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해져 본전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위원회가 내 놓은 두가지 안 모두 젊은층에게는 '득될 것이 없는' 방안이다.

단, 국가적 차원으로는 국민연금 혜택을 더 넓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말까지 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 도내 65세 이상 인구수는 25만2천434명으로 이 중 38.7%인 9만7천744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2018년 3월 기준 도내 월평균 지급액은 34만3천649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다.<끝>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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