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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받으세요"

전체 진료비의 50% 범위서 마리당 10만원까지

  • 웹출고시간2018.08.15 14:29:00
  • 최종수정2018.08.15 14:29:00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고양이를 입양하는 한 시민.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집에 데려가 키우는 세종시민은 세종시청과 정부에서 입양비용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최근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세종시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 받은 시민(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은 입양에 따른 전체 진료비용(검사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의 50% 범위에서 마리 당 최고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044-300-4447)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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